[사건번호]

국심2003서0857 (2003.07.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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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주로 청구인이 "OO"에 근무하기 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정OO과 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매출자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 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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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구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사 정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정OO이 1997.4.24~1997.12.26 기간중 (주)OOOO유통 및 OOOA SYSTEM으로부터 사무기기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1매)는 위장이고 실제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통보(세일46410-816, 2002.6.28)받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2.1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2002.11.2.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3.31.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1997.6월경부터 OO이라는 수축튜브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서울상사 정OO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당시 서울상사의 직원 한OO이 당해 확인서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고양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과 서울상사 정OO이 청구인이 실제 매출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반증자료로 제시한 제3자(한OO)의 확인서는 사실판단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7.12월부터 OO에 근무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매출누락이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입사하기 전이고, 정OO에 대한 조사당시 제출된 입금표상 청구인이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의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OO상사 정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OO이 작성한 자료소명서(1999.7.14)를 보면, 정OO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동아건설(주)등에 납품하고 청구인이 교부한 (주)OOOO유통 및 재성O.A SYSTEM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진실된 것인 줄 알고 교부받았고, 동 복사용지등을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결산서상 매출원가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7년경 복사용지 및 복사기 토너를 덤핑으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 OO상사 정OO에게 판매하고 (주)OOOO유통(대표 조OO) 및 OOO.A SYSTEM(대표 이OO) 명의를 빌려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6월경부터 “OO”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을 OO상사 정OO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OO상사 직원 한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OOOO지사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2.1~2000.12.31. 기간중 OO에 근무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상사 직원 한OO의 확인서(2002.10.17, OO법무법인 인증)를 보면, 청구인은 OO상사의 거래처인 OO상사라는 사무기기 회사의 직원인데, OO상사가 199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많아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사들여 신고하고, 1999.6월경 이것이 문제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2.1.부터 「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세금계산서는 주로 청구인이 「OO」에 근무하기 전인 1997.4.24.~1997.12.26.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OO상사 직원 한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상사의 거래처인 대진상사라는 사무기기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며, OO상사 정OO과 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매출자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