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전1010 (2017. 6. 28.)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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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6전430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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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양돈업을하는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2.5.2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6.11.2.~2016.11.15.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하여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특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결과에 따라2017.1.5.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3.27.) 및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6전4308, 2017.5.23.) 결과에 따라 2017.5.15.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2017.5.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7.6.24. 무신고가산세 오류 정정분 OOO원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