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578 (2003.05.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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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실지 양도자에게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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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OOOO시 OO구 OOOO OOOOO소재의 무허가주택 18㎡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50평형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아, 2001.11.15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노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확인된 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12.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과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양도한 바 있으나, 미등기전매과정을 거쳐 현 소유자인 노OO에게 최종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최OO이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OO,OOO,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세무조사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OO,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조사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을 양수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              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주택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5 청구외 노OO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계약(대금 OO,OOO,OOO원)을 체결한 다음, 2001.11.21 OO,OOO,OOO원을 양도가액, 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으며, 2001.11.15 권리의무승계계약자명의가 청구인에서 노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아파트권리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세무조사시 동 금액의 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최OO과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OO,OOO,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권리매매계약서, 최OO, 노OO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이전,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법 규정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시에 OO,OOO,OOO원의 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