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3539 (2004.03.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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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당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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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4.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대지 136㎡, 주택 123.8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6.7.25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 중 2000.3.8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0.7.10 동 지상에건물 1동 403.2㎡(1층 근린생활시설 81.36㎡, 2층~4층 각 81.36㎡, 원룸식 다세대주택 15세대, 5층 주택 77.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5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원룸과 근린생활시설은 약 1년 6개월간 임대하다가, 2001.12.29 김OO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4.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여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각 호별로 구분등기가 된 것이며,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이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각 호별로 분할등기한 사실로 보아 당초 분양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쟁점부동산의양도 전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259.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25 구주택을 취득하여 2000.3.8 철거하고, 2000.7.10 동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1.12.29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인 2001.10.15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의처 이OO와 각 1/2씩 공동지분으로취득한 후 2002.7.22 동 지상에 8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쟁점외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2001.11.1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5~2002.8.11까지 구주택 및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2.8.12 쟁점외부동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주택의 신축판매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원 94누8969, 1994.1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한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외부동산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