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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소재 대지 496.5㎡를 1983.11.4. 취득하여 1991.10.22. 그 지상에 자동차 관련시설 건물 110.4㎡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2001.10.31.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2001.10.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사전양도신고를 하였다가 2001.11.12.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23,266,112원으로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44,549,6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수인 박OO으로부터 양도대금이 455,000,000원임을 조사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455,000,000원, 취득가액을 160,171,093원으로 하여 2003.7.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6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양수인 박OO으로부터 징취한 양도가액 455,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사실이나, 박OO의 남편 강OO이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실을 배우자 박OO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강OO이 중개인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3인이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박OO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이 잔금일에 수령한 4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강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지급받아 정산한 것이지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91년과 1999년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신축하면서 시설비로 43,000,000원, 판매광고 등 중개수수료 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당시 양수인 박OO이 보관중이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5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박OO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 45,000,000원을 받지 않았다 하나, 2001.10.25. 계약일에 청구인통장에 39,112,329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잔금으로 수령한 4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강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았다 하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양도건물 취득가액 43,000,000원은 시공회사라는 OOOOOO(주)가 1996년에 폐업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상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거래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
(2) 필요경비(정비시설 등) 50,000,000원의 지출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양수인 박OO의 남편 강OO이 증권투자에 많은 손실을 입어 박OO이 알면 이혼 등 가정파탄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중개인과 담합하여 매매대금을 455,000,000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OO과 청구인의 증권거래내역, 강OO 및 중개인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매수인 박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당시 양수인 박OO으로부터 매매대금이 455,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직접 제시받았고, 박OO이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여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개인 김OO은 2003년 5월 현재 사업장 폐업신고를 한 후 OOO으로 입원하여 쟁점부동산 거래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조사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직접 거래당사자도 아닌 박OO의 남편 강OO의 확인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된 410,000,000원 중 60,000,000원이 청구인이 강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5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관한 고객정보조회표,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이 강OO에게 실제로 대여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일에 맞추어 같은 계좌로 대여금을 상환받은 점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필요경비 50,000,000원의 지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차량정비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4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전산자료 조회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OOOOO(주)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세금계산서 등이 형식상 통상의 것과 달리 사업자 고무인이 아닌 수기의 것으로 필체가 동일하고, 대표이사의 목도장이 1991년 계약당시와 2003년 확인당시가 같은 도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판매광고 등 중개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 김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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