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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하수·오폐수 기기설비 및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1사업연도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가 2003.3.17. 자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고서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3.4.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OO,OOO,OOO원이었으나, 결산서에 OO,OOO,OOO원만 반영하여 OO,OOO,OOO원이 계상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살펴보면, 박OO 및 이OO은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있고, 태OO은 2001.2.15.부터 OO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어 일용노무자로 볼 수 없으며, 김OO 및 박OO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금액은 OO,OOO,OOO원이고,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금액은 OO,OOO,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일용노무비와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17.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잡급 OO,OOO,OOO원, 임금 OO,OOO,OOO원, 기타 O,OOO,OOO원이 계상되어 전체노무비는 OOO,OOO,OOO원이 반영되어 있다.
(2) 2002사업연도에는 잡급 O,OOO,OOO원, 임금 OOO,OOO,OOO원, 기타 OO,OOO,OOO원이 계상되어 전체노무비는 OOO,OOO,OOO원이 반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01사업연도에 OO,OOO,OOO원,2002사업연도에 OOO,OOO,OOO원을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로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 OO,OOO,OOO원만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비 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용노무자로 기재된 김OO과 박OO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OO과 이OO은 일용노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대장은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에는 2001사업연도에 잡급으로 OO,OOO,OOO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체노무비는 OOO,OOO,OOO원이 반영되어 있어 2002사업연도와 비교해 볼 때 노무비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를 계상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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