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2511 (2003.11.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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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소득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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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도 OO시 소재 (주)OO철강이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OO단조(대표 박OO) 등 25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매출금액이고, 실지는 (주)OO철강이 OO단조 등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주)OO철강으로부터 매입하여 OO단조 등에게 매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OO통상,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2001.7.1. 개업)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 OO통상(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은 없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 14. 청구인에게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표 참조)와 같이 부가가치세(4건)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 O OOOO OO OOOOO OOOO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5.25.부터 2001.6.30.까지 (주)OO철강의 OO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와 OO사무소가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물품의 처분 및 수금·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급여로 월 3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만, 본사〔(주)OO철강〕에서 1999.4.30.자로 청구인을 퇴사처리한 것은 청구인이 OO에 거주하고 있어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형식상 퇴사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주)OO철강은 OO항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OO지역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남은 재고물품과 거래처에서 반품된 물품을 전량 본사로 이송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라면 이들 물품을 본사로 이송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OO철강이 청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를 문제삼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라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5.25.-2001.6.30.까지 (주)OO철강의 OO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철강의 세무조사시 OO사무소 관련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의 월급지급 및 근무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OO수증에 의하면 1999.4.30. (주)OO철강에서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OO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치한 비밀장부상에 청구인이 별도의 거래처로 기재되어 매출금액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금액거래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통관·판매와 대금수령·세금계산서 교부업무·판매처와 물품 판매가격 등의 전반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주)OO철강의 직원인 근로소득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5.25.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이 (주)OO철강 OO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동 법인 발행 퇴직증명서와 “(주)OO철강 OO사무소 소장 김OO(청구인)”으로 인쇄된 명함사본, (주)OO철강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우OO 또는 OO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OO단조 등)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주)OO철강의 직원인 근로소득자임에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OO철강의 OOOO시 및 OOO도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OO사무소 소장)으로서 월 OOOO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원천징OO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30. (주)OO철강을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2000~2001사업연도에는 (주)OO철강이 청구인에게 근로의 대가인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OO철강의 근로소득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주)OO철강의 OO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본사로부터 OO사무소의 운영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아 사무실을 운영함이 타당함에도,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OO세무서장이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영치한 비밀장부상에 청구인을 별도의 거래처로 기재하여 매출금액이 관리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점에서 청구인을 (주)OO철강의 직원(OO사무소 소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제출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철강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