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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주유소 사업자이고,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동생으로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주유소 사업자이다.
(2) OOO은 청구인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11.7.14. 청구인 OOO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청구인 OOO가 2013.3.18.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5.2.1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9.7.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7.14., 2015.2.15. 및 2016.9.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1.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