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은 2002.3.5 OO시 O구 OOO OOOOOO번지 토지 159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8층의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박OO(지분율 각50%,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금액 OOO,OOO,OOO원에 가산세 O,OOO,OOO원을 합산하여 2003.3.13 청구인등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OO, 강OO은 2001.10.10 청구외 황OO 외 1명이 OOOO시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쟁점토지를 승계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인 OO광역시장 및 황OO 등과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다음날인 2001.10.11자로 승계자 박OO, 강OO은 실질승계인 및 투자자는 청구인이 아닌 자신들임과 향후 등기 명의를 박OO으로 하고 사업계획의 집행권한을 박OO에게 위임하는 등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과 사업권자가 청구외 박OO임을 명백히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였으며, 실질적인 건축사업을 한 박OO은 청구인 몰래 청구인과 자신을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한 2002.12.13 접수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도증서, 등기필증및 건축허가서에는 청구인과 박OO이 공동명의로 등재되어있고, 박OO이 청구인 몰래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임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등기부상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박OO이 2003.1.25 과세표준 O,OOOOO원, 차감납부할세액 OOOOO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박OO과 강OO이 OO광역시와 쟁점토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박OO 및 강OO이 2001.10.11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박OO과 강OO이 투자하여 승계받은 부동산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은 박OO이 영위하므로 모든 공사는 박OO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2001.10.11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담당 변호사 장남수의 인증(등부 2001년 제14130호)을 받았음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의 박OO과 강OO이 작성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건 심판청구심리 중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10.10 OO광역시장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황OO 및 김OO이 매수하기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01.10.25 OOOO시장으로부터 청구인등 명의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2001.11.30 OO광역시 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등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았음이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등은 2002.3.5 OOOO시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를 각각 2분의 1지분 취득하였으며 2002.9.2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한 후 심리일 현재 일부는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에 신축한 쟁점건물 신축 및 분양에 따른 사업자등록 현황은 2001.10.27 박OO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2.4.24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02.12.13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OO광역시장과 체결한 후 박OO과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여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등기한 점, OOOO시장으로부터 공동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OOOO시 OO청장으로부터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하여 일부 분양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하에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가 곤란하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1996경3335, 1997.1.9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확인 및 인증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작성된 박OO 및 강OO의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