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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17., 2015.12.21. 및 2015.12.22. OOO필지의 토지와 OOO필지의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각 양도한 후 2014.12.31. 및 2016.2.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2004.5.24.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1.3.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7.2.2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 상속재산의 경우 감정가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소급감정도 허용됨이 명백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상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 앞서 그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소급감정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백히 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경정청구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7개월이 경과된 후의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04.5.24., 작성일자 2016.12.2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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