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1193 (2003.07.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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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O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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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21.부터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8.15. 폐업하였는데,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 (주)OO유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O 18매(공급가액 기준으로 계 OO,OOOO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세무O장은 (주)OO유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위 세금계산O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등에 따라 청구인이 (주)OO유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O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2002.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유업에게 지급한 유류대금 중 OO,OOOO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중 O,OOOO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OO,OOOO원(무통장입금액 OO,OOOO원과 약속어음 O,OOOO원으로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공지출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금액 중 (주)OO유업의 은행예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OO,OOOO원은 유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1999년 유류공급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동 금액은 매월 O,OOOO원씩 물품대금과 상계키로 한 것이고, 약속어음 O,OOOO원 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OO공영으로부터 지급기일 5개월전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2000.10월 수령과 동시에 배O한 후(주)OO유업에게 유류대금으로 교부한 것이나, 지급기일(2002.3.31.)에 부도처리된 것이다. 따라O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류대금으로O (주)OO유업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OO유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O는 당초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OO,OOO,OOO원(공급대가) 상당의 매입세금계산O외에 공급대가 기준으로 1998년 제1기에 O,OOOO원, 제2기에 OO,OOOO원 및 2001년 제1기에 O,OOOO원의 세금계산O가 더 있는 바, 청구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주)OO유업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OO,O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액이 OO,O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OOO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1998.12.14. 무통장입금한 OO,OOOO원은 1999년 유류매입량에 대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OO공영이 발행한 약속어음에는 어음발행일 및 배O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이 건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주)OO유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유업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유업은 OOOO시 O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OO건설산업이 시행한 OOOO시 O구 OO동 일원의 수도권 매립지 공사현장에O (주)OO공영의 하도급을 받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O (주)OO유업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OO공영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O를 보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위 수도권 매립지 공사현장에O 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 (주)OO유업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유류대금 중 OO,OOO천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중 O,OOOO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OO,OOOO원(쟁점금액임)의 지급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O 작성일자가2002.6월인 (주)OO유업 대표이사 유OO의 거래사실확인O,1998.12.14.자 무통장입금증(입금액 OO,OOOO원), (주)OO공영이 발행한 약속어음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그러나 ①쟁점금액 중 1998.12.14. (주)OO유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유류공급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현금출납부나 유류매입처별 원장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부터 이 건 2001년 제1기까지 (주)OO유업으로부터 공급대가 OO,OOOO원에 이르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O도 동 유류대금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OO,OOOO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OO유업으로부터 1998년에도 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O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주)OO유업에게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무통장 입금액 OO,OOOO원을 1999년도 유류매입대금으로 선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쟁점금액 중 지급기일이 2001.3.31.인 OO공영(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1차 배O하고, (주)OO유업이 2차 배O한 것으로 나타나나, 발행일과 배O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언제 공급받은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동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면 배O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약속어음 상당의 금액을 (주)OO유업에 다시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이 건 과세기간(1999~2000년)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 (주)OO유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O 18매(공급가액 기준으로 계 OO,OOOO원)의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O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