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1128 (2003.07.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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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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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구인은 1997.10.15 폐자원재활용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금속 박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알선업자로 알고 있던 이OO가 소개한 OO금속 박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동 업체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는 바, 세무조사 전까지 동 업체가 자료상이었고 이OO가 실질사업자였음을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금속 박OO와 동 업체의 실질사업자 이OO가 자료상 및 범칙행위자로 확정·고발되었고, 알선업자로 알고 있던 이OO에게 알선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OO가 실질사업자로 확인된 OO자원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9.9)된 OO금속 박OO(실질사업자 이OO가 OO정신병원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박OO의 명의를 빌어 사업자등록신청)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 OOOOO

                                                (OO O O)

        

        (2) 청구인은 알선업자인 이OO의 소개로 OO금속 박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이OO가 동 업체의 실질사업자이고 OO금속 박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및 텔레뱅킹거래에 대한 거래은행의 확인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2.12.17 )에 의하면, “2001년 4월경 이OO가 OO금속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거래를 요청하였고, 대표자 박OO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다”고 O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OO가 알선업자이고 그의 소개로 OO금속 박OO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OO금속의 실질사업자는 이OO이고 박OO는 명의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2001.9.12~10.20 기간중 9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이 2003.4.29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OO금속(실질사업자 이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금속 박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면서 그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