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0375 (2017.05.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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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서울시 ㅇㅇㅇ구청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므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참조결정]

조심2009구0119

 

 

[따른결정]

조심2024서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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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21. OOO소재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OOO㎡를 OOO와 각 2분의 1씩 취득하였다가 2010.3.10. 건물은 철거멸실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만을 임대하였으며,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1.11.18.부터 2012.11.17.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가설건축물 OOO㎡(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 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로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14.1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2.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1.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2.15.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견본주택이 건축 후 멸실되어 멸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지방세 예규(지방세운영-3498, 2010.8.10.)가 있는바,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게 되어 임대업을 폐업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폐업)일부터 이전 2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세무1과-701, 2017.1.10.)에 의하면 2013~2014과세연도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현황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폐업)일부터 이전 2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쟁점토지를 양도(폐업)일부터 이전 2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1.~8. (생 략)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생 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 략)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15. (생 략)

⑥ (생 략)

⑦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21.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 OOO㎡를 OOO 취득하였다가 2010.3.10. 건물은 철거멸실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만을 임대하였다.

 

(2) OOO은 2011.11.18.부터 2012.11.17.까지 쟁점토지를 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을 건축 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로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멸실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14.1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2.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1.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2016.12.15.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쟁점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허가(신고)번호 2011-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OOO, 허가(신고)일 2011.10.24., 연면적 합계 OOO㎡, 존치기간 2012.11.17.까지, 건축주 OOO, 용도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장이 2017.1.10.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세무1과-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3~2014과세연도 재산세 과세현황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는 2005.10.21.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 OOO㎡를 취득하고 2005.10.24.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3.10. 그 지상건물을 철거멸실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만을 임대하다가 2014.12.4.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건축법」제20조,「건축법 시행령」제15조는 가설건축물을「건축법」제2조의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같은 뜻임),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축조된 것으로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09구119, 2010.4.20.외 다수 같은 뜻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므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양도)한 점,「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0호는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폐업 등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경우 폐업일 이전 2년이 아닌 폐업일부터 2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폐업)일 이전 2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