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서0932 (2017. 5. 8.)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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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계좌신고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계좌의 예금주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병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추계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인적용역 소득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 및 신고한 것이나 청구인이 국세청 홈텍스에 쟁점계좌를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입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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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철도차량부품, 전기전자기계 도매 및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5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고, 2016.6.30.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에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OOO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아, 2016.11.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5.29.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는바, 홈텍스 사이트의 사업용계좌신고란에는 두가지 경로가 있는데, 청구인은 착오로 사업장으로 연결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 신고는 명백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려는 의사표시로 진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5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동 과세기간에 인적용역과 개인사업장의 소득이 존재하여 각각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한 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인바, 청구인이 2015.5.29.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한 것은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된 신고로 보아야 할 뿐, 이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매입·매출 내역 및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신고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5.29.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아니라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계좌의 예금주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병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쟁점계좌의 2015.6.1.∼2015.8.31. 입출금내역은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제16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계좌의 예금주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병기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신고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추계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인적용역 소득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 및 신고한 것이나 청구인이 국세청 홈텍스에 쟁점계좌를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입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용계좌를 다른 사업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단서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