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발부품 등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O국 소재 OOOOOOOOOO사에 1998.1.23.~1998.6.19. 기간 중 신발부품인 SKIN SUEDE를 수출하였고, OOOOOOOOOO사가 1998.10.20. 위 신발부품인 SKIN SUEDE의 불량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US$OOO,OOOOOO의 클레임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1.8.30. 이 중 US$OOO,OOO(원화 O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지급일 현재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8.1.23.~1998.6.19. 기간 중 (주)OO로부터 구매하여 OOOOOOOOOO사에 수출한 신발부품 SKIN SUEDE에 대하여 OOOOOOOOOO사가 쟁점금액의 클레임청구를 제기하여옴에 따라 청구법인의 발주 검수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2001.8.30.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 바, 손해배상금(클레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OOOOOOOOOO사의 2001.8.15.자 최종 공문을 수령한 후 지급하였으므로 클레임지급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 원재료 발주처인 (주)OO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였는 바, 이 건 OOOOOOOOOO사와 청구법인간의 클레임과 청구법인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청구법인과 (주)OO 간의 클레임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주)OO에 대한 구상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하였다 하여 선급클레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OOOOOOOOOO사에 송금되었다가, 다시 서OO(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조OO의 남편)에게 송금되어 서OO, 조OO 등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서OO에게 반입되어 들어온 자금은 OOOOOOOOOO사가 별도의 자금으로 가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OOOOO사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OOOOOOOOOO사의 신발 원부자재 구입에 대한 국내독점권을 행OO는 법인이지만,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단순 구입중개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OOOO사는 물성검사 등을 통하여 자체판단에 따라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고, 생산제품 중 일부제품에서만 불량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클레임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OOOOOOO사의 클레임제기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상호합의, 국제분쟁조정단체의 조종, 소송제기 등의 절차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상관행상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명확한 원인규명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01.5.9. 청구법인의 관리실장 김OO이 OOOOOOOOOO사의 경리담당 김OO에게 보낸 업무메일 문건,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1998년 클레임건과 관련하여 US$OOO,OOO을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동 송금액을 다시 OOOOO OOO(서OO의 국내차명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한 사실, 2001.9.4.~2001.9.20. 기간 중 실제 서OO의 차명계좌에 동액이 입금된 사실 및 동 금액이 (주)OO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출자지분의 80%를 조OO이 보유하고 있고, OOOOOOOOOO사는 출자지분의 95%를 서OO이 보유하고 있으며, 서OO과 조OO은 부부지간이므로 청구법인은 OOOOOOOOOO사와위 과점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OOOOOOOOOO사는 1998.10.20. 청구법인에게 수출원재료 AIR MAX TRIAX-4 PLUS SKIN SUEDE의 불량을 이유로 US$OOO,OOOOOO의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주)OO 납품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발주 및 검수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2001.8.30. OOOOOOOOOO사에 쟁점금액(US$OOO,OOO)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문건에 의하면, 이 건 클레임 관련 원재료의 발주처인 (주)OO 및 현대식모(주)가 이 건 클레임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OOOOOOOOOO사는 자체적으로 물성검사를 거쳐 합격된 SKIN SUEDE만 제조공정에 투입하였으며, 그 중 일부 제품(모델번호 S/#155070-131)에서만 불량품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클레임과 관련하여 OOOOOOOOOO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상호합의, 국제분쟁조정단체의 조정, 기타 구상금 청구의 소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이 건 클레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관리실장 김OO과 OOOOOOOOOO사 경리담당자 김OO간의 이메일 업무연락 내용에 의하면, “1998년 발생한 SKIN SUEDE 클레임 건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클레임 총액의 50~60%(US$OOO,OOO)를 3번 정도에 나누어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다시 자넷(차명계좌 OOOOO OOO)으로 BACK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 의 자금흐름(통장사본 및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함)에 대한 조사결과, 2001.8.30. 지급된 금액이 2001.9.14.~2001.9.20. 기간 중 3회에 걸쳐 OOOOO OOO(국내 서OO OOOO은행 OO지점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1.10.15. (주)OO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서OO, 조OO, 서경진, 서윤식 등 명의의 증자자금 은 OOO,OOO,OOO원임.)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OOOOOOOOOO사에 손해배상금(클레임) 지급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서OO, 조OO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물품의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OOOOOOOOOO사로부터 제시받은 발주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만 발주 및 검수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송금후 국내에 환입되어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