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전4343 (2017. 4. 20.)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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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로부터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이자는 ***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그 배당액으로 채무자 ***에 대한 채권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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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2필지의 토지(이하 “매매대상토지”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고 OOO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매대상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표1> 매매대상토지 목록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OOO 매매대상토지 중 OOO 명의로 되어 있던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3/4 지분은 OOO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OOO는 채권자(청구인)에 대하여 OOO 및 이에 대하여 OOO부터 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 결정을 근거로 OOO 소유의 아래 <표2>와 같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과 채권 원금 OOO 및 이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상계하였다.

 

<표2> 쟁점토지 목록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강제경매 당시 매각대금과 상계된 채권 중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를 따르므로 조문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소득세 과세대상 배상금을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과 채권금액을 상계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른 하나의 거래이다. 이를 임의로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후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거래로 구분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둘 이상이었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규정이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미 하나인 거래를 임의로 둘 이상의 거래로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3) 청구인은 OOO 매매대상토지의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OOO 매매대상토지의 1/4 지분 및 OOO 쟁점토지(1/4 지분)를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쉽지 않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만으로도 청구인에게는 큰 손실이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실제 얻지 못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OOO에게 OOO 총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고 OOO 매매대상토지의 1/4 지분을 OOO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OOO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쟁점이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전손해배상채권의 금액일 뿐 실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5) 만일, OOO이 매매대상토지의 3/4 지분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직접 이전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대상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의 3/4인 OOO이 되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경매에 참가한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과 채권금액을 상계신청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계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매수대금의 납입과 배당액 교부에 대한 업무적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매수대금이 납입되고 채권금액을 교부받는 사실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토지의 매각대금과 채권금액을 상계하여 청구인이 실제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3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을 납입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은 채권금액 중 이자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때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3) 결국, 이는 실제 발생한 각각의 거래로서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액 중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금전’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OOO지방법원은 OOO 채무자 OOO에게 금 OOO 및 이에 대하여 OOO부터 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는 2006.2.12. 확정되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하였으며, OOO 쟁점토지의 매수인 겸 채권자로서 매입대금과 배당액의 상계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OOO을 배당받았으며, 이는 청구인의 채권금액 OOO의 67%에 해당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이자는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대금과 채권자로서 받을 배당액을 상계하였으나, 이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그 배당액으로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