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3603 (2004.05.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압류해제요청(기각)

[결정요지]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11.17. 청구인 황OO에게 한 증여세 44,336,380원의 부과처분은 83,438,654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2003.12.1 OO무서장이 황OO에게 한 증여세 1,370,400원, OOO세무서장이 황OO에게 한 증여세 1,350,700원, OOO 세무서장이 김OO과 박OO에게 한 증여세 2,040,450원과 1,360,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자를 피상속인 황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청구외 황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884㎡외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283,84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이 2002.5.7 청구인 황OO(피상속인의 장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중 65,000,000원이 2002.5.13 이모부 김OO에게 20,000,000원, 이모 박OO에게 15,000,000원, 여동생 황OO, 황OO에게 각각 15,000,000원씩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확인된 33,315,438원을 제외한 250,524,5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황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금액 중 65,000,000원을 황OO이 위 김OO등 4인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0.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증여세 50,45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보상금이 청구인 황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상속인이 투병중이었고, 모친(피상속인의 처) 또한 치매증상이 있어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황OO이 장남으로서 은행업무 처리편의 등을 위해 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리 수령 및 관리만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 황OO의 예금계좌에서 김OO, 박OO, 황OO, 황OO 등 4인(이하 “김OO외 3인”이라고 한다)에게 송금된 6,500만원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병간호 보상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쟁점금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과 母 박OO의 병원비 및 OOOOOO 등으로 사용하고, 손자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황OO이 쟁점보상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대리 지출함이 가능함에도 황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하였고, 황OO은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본인의 자녀들에게 지출하는 등 황OO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6,500만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변제 및 병간호에 대한 보상비로 김OO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황OO이 장남으로서 동생 황OO에게 피상속인의 병간호에 대한 보답으로 준 것으로 보이므로 황OO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황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 중 김OO외 3인에게 송금된 65백만원을 황OO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02.5.7 OOOO으로부터 청구인 황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수용보상금 283,840,000원 중 쟁점금액 250,524,562원을 황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황OO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입원중에 있어 피상속인 대신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관리 및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비 계산서, 간병비 및 관련 소모품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O)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가) 황OO의 예금계좌에서 2002.5.13 김OO외 3인에게 송금된 6,500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김OO, 박OO, 황OO에게 피상속인이 진 채무 5,000만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중 황OO이 OO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의 병간호 등을 맡아 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조로 1,500만원을 주었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김OO과 박OO, 황OO 등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황OO에게만 간병비에 대한 보상조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망일 이후인 2002.10.7. 묘사기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황OO의 예금계좌에서 2002.10.17. 황OO에게 5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통장 사본만 제시할 뿐 동 금액이 묘사기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손자 3인에게 3,000만원을 유증하였고, 母 박OO의 병원비로 127,888,908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2002.6.27. OOOO병원에 입원중 작성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에는 위 금액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손자들에게 유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2.3.25.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13,035,654원과 2002.3.2. 및 2002.3.31. 간병비 5,100,000원 등 합계 18,135,654원에 대하여 쟁점보상금 수령일(2002.5.7)이전에 지급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병원진료비 계산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12.24부터 사망일(2002.10.9)까지 OOOOO OOOOO과 OOOO병원 및 OOOOOO 등에서 입원하여 계속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OOOO이 우리 심판원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OOOOOO 진입도로개설공사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서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2002.3.21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 수령이전에 이미 쟁점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1932년생으로 당시 70세의 고령이고, 부동산외에 금융자산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쟁점보상금 수령이전에 먼저 병원비를 청구인들이 대신 지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비록 위 병원비 및 간병비 18,135,654원은 쟁점보상금 수령일 이전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OO OOOOO의 진료비계산서 및 OOOOOO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은 간병관련 소모품비로 4,5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2.13~2002.3.6 자 영수증(3매 303,000원)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3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 중 2002.3.25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급된 13,035,654원과 2002.3.2과 2002.3.31 지급한 간병비 5,100,000원,  2002.2.13~2002.3.6 지급한 간병 관련 소모품비 303,000원 등 합계 18,438,654원은 피상속인에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황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 250,524,562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쟁점금액 중 위 18,438,65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보상금을 모두 황OO의 예금계좌에 수령한 후 동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황OO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황OO이 쟁점금액 중에서 2002.5.13. 이모부 김OO에게 2,000만원, 이모 박OO에게 1,500만원, 여동생 황OO, 황OO에게 각각 1,500만원씩 합계 6,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황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에 의하면, 2003.10.9. 피상속인 황OO은 동인 소유부동산(OO OOO OOO OOO OOOO O O OOOO) 중 16필지를 황OO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유언하였으나, 이와 달리 동 부동산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외 김OO, 박OO이 황OO의 이모부와 이모로서 피상속인이 황OO보다 인척관계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점, 황OO이 동생(5인)들 중 유독 황OO과 황OO에게만 증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쟁점보상금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보상금 수령(2002.5.7)후 일주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2.5.13. 김OO외 3인에게 송금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6,500만원은 청구인 황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다시 김OO외 3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황OO은 단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금액 중에서 김OO외 3인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황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황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앞의 (1)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본 18,438,654원과 (2)에서 피상속인이 김OO외 3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65,000,000원, 합계 83,438,654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청구인 김OO외 3인이 황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OO외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피상속인이 김OO외 3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 O 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