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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년 1월말 경 청구인에게 승용자동차(OOO2008년식)에 대한 취득세 과세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2.21. 청구인에게 위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에 대한 과세예고를하였고, 청구인은 2017.3.2.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으로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과세안내를 대상으로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과세안내는 과세처분을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행위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