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3100 (2004.02.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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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실제 공사여부 및 대금의 지급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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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법인은 OOOO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0년 제2기 중 OO외 OO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 OO외 OO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쟁점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2001년 제2기 중 OO외 OO건설기계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쟁점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법인이 거래한 상대방은 모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OO법인이 실제거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2003.9.1 OO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고지결정하였다.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사에 투입된 것이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법인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OO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의하여 실제 공사여부 및 대금의 지급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이하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법인은2000년 제2기 중 OO건설(주)로부터 쟁점1 세금계산서(OO OO,OOO,OOOO)와 2001년 제2기 중 OO건설기계로부터 쟁점2 세금계산서(OO OOOO O,OOO,OOOO)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OO인간에 다툼이 없다.

 

   (2) OO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현장별로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OO법인은 OO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경공사에 필요한 조경토를 반입하기 위하여 OOOO(OO OOO)에 조경토의 반입을 의뢰하였으나, 의뢰를 받은 OOOO 대표 권OO은 개인적으로 일하는 이OO에게 다시 소개하여 이OO의 책임하에 공사를 하여 2001.2.5 공사대금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건설기계(주)와 OO건설기계(주)로부터 수수하였다며, 이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OO법인의 예금거래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 반입된 조경토의 반입시기, 반입량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2001.2.5 OO법인의 계좌에서 예금 OOO,OOO,OOO원을 인출하여 실제 공사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이OO에게 공사대금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OO,OOO원 중 공사대금 OO,OOO,OOO원이 실제로 이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나 실제 이OO가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쟁점2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OO법인은 OO OOO 주변과 OO사거리 등의 공사현장에 OO개발의 장비를 사용하고, 2001.12.5 OO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OO,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공사대금 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건설기계(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OO법인의 예금거래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자가 OO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2001.12.5 OO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OO,OOO원을 인출하여 OO개발에 공사대금으로 O,OOO,OOO원을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가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