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4238 (2017. 4. 4.)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
[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