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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OOO 외 10 필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5.∼2016.5.13.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누락한사전증여재산가액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아들 OOO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OOO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OOO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채무의 형식적‧실질적 채무자는 OOO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답변서,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처, 상속지분 11.71%) 및 OOO을 합산하고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속토지는 2010.11.23. OOO인 것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다) 2009.2.2. OOO에게 등록한 사실이 통보서, 각 등록증에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를 2010.11.30. 매수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쟁점개발사업의 공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 후 매각한 토지OOO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OOO이 공사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피상속인의 아들인OOO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없으며, 2009년~2014년 귀속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개발사업을 한 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OOO이 공사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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