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중0920 (2017. 3. 27.)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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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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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3.10.24. OOO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2016년 6월경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안내말씀을 받은 후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2017.2.15.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권시정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7.2.15.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