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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0서2523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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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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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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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딸과 주민등록지가 같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서로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고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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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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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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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조심2011구1330 / 조심2011서3035 / 조심2011중2831 / 조심2012구1609 / 조심2012서0497 / 조심2012중4365 / 조심2013구1525 / 조심2013서1592 / 조심2014서0481 / 조심2017서4457 / 조심2017서4590 / 조심2017전5098/조심2018서1031 / 조심2019서3606 / 조심2022서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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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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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2,366,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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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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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35년생)은 1988.8.23.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OOO 대 218㎡, 건물 153.36㎡의 소유지분 5분의 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7.11.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이 OOO 대 36.82㎡, 건물 28.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2,36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 OOO은 평소 영민하지 못하여 결혼도 못하였고 그동안 청구인과 같이 살면서 OOO대학교 학생들 하숙일을 돕다가 이후로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독립하도록 하였고, 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기한내 퇴거하지 아니하여 2008.2.15. 인근의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의 방 1칸을 5백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OOO의 가정을 돌보며 그 수고비로 생활하여 왔는 바, 딸이 2008.2.15.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OOO 동사무소 행정팀장 OOO 및 인근주민 OOO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딸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어머니인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2009.6.12.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010.1.18. OOO과 통화한 결과 OOO의 요청에 따라 정황상 추정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쟁점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는 OOO 소재 사업자이며, 임차물건은 OOO에 있어 이러한 경우 공동중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 소재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OOO은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소득도 없고 그 소유주택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음에도 타인의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2008.2.15.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1.16. 상속으로 쟁점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7.11.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딸 OOO이 2000.10.11. 쟁점외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5년 12월생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 72세이며, 딸 OOO은 1962년 2월생으로 양도당시 만 46세에 미혼이며, 청구인과 OOO은 1983.12.1. ∼ 1988.8.26. 기간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8.7.15. ∼ 2009.6.11. 기간에는 OOO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였으며, OOO은 2009.6.12.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은 2009년 12월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이 쟁점주소지에서 2008.2.15.부터 2009년 12월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OOO와 인근 주민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주소지에서 2008.2.15.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OOO의 언니 OOO(청구인의 며느리)는 우리 원 현장확인시(2010.11.23.)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8년 남편 OOO 사망후 OOO과 같이 OOO대학교 앞 쟁점주택에서 하숙집을 운영하여 오다가 학생들의 원룸 선호 및 청구인의 고령화로 쟁점주택을 2008.7.11. 양도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미혼인 OOO이 병간호 등을 위해 방문하는 이외에는 주로 혼자서 생활하였다.
(나) 쟁점주소지에는 OOO가 남편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OOO는 OOO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고, 남편 OOO는 인천광역시에서 학교 등에 문방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1.12.28. 출생한 아들 1명이 있는 바, OOO의 아들은 부모가 맞벌이하기에 어릴 적에는 언니인 본인이 돌보아 주었고 이후 유치원은 종일반을 다녔는데 2008년 2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당시 OOO은 일정 직업없이 성당의 봉사활동에 다니거나 가끔식 파출부 등을 하였는데, OOO가 OOO에게 친척이 있으니 함께 살면서 아이를 봐주는 것이 좋겠다고 소개하여 OOO의 아들이 입학하면서 월 20~3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2010.11.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여 생활하였고, 딸 OOO은 나이는 많은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바, 연로한 청구인과 언제까지 계속 함께 살 수 만은 없어 가족들이 배려하여 파출부, 아이봐주기, 식당보조일 등의 일자리를 주선하여 OOO이 가끔씩 일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2009년에 OOO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만 72세, 딸 OOO은 만 46세의 미혼이므로 그 나이에 비추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딸 OOO이 가족들의 배려로 파출부, 아이봐주기, 식당보조일 등을 하면서 일정 부분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 청구인과 딸 OOO은 주민등록지가 같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서로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OOO이 쟁점주소지인 OOO에서 2008.2.15.부터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OOO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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