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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O복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O원O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O,OOOO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거래처 OO운수 김OO(OOOOOOOOOOOO)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원에 대하여는김OO이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번지에서 1998.8월부터 등유, 경유 등을 도·소매하여 오던 O, 2001.6.9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소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1.10.31까지 연장받은 후 각 거래처별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파악하고 각 신용카드사에서 통보된 신용카드 내역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통보를 받고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해 본 바, 매출세금계산서 6매 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O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가 이O으로 발행된 OO,OOO,OOO원(이하 “쟁점신용카드발행금액”이라 한다)과 OO운수에게 이O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O,OOO,OOO원(이하 “O복발행세금계산서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OO,OOO(이하 “O복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원이 O복으로 수입금액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여 2002.7.5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에서 쟁점O복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OO,OOO,OOO원(이하 “쟁점수정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증액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2002.11.9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경정고지 후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후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를 매출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대금회수는 현금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이O으로 신고된 오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
또한, 김OO(OOOO)에게 2001년 4월 30일자 O,OOO,OOO원, 2001년 5월 31일자 O,OOO,OOO원, 2001년 6월 30일자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이O으로 발행하여 신고하였다.
석유류 판매는 통상 매출마진이 10%내외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으로 경정하면 매출금액이 OOO,OOOO원이고 매입금액은 OOO,OOOO원이 되어 부가가치율이 28%로 나타나는 바, 이는 약간의 재고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매출금액이 이O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쟁점O복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된 거래상대방 업체는 OO시 O구 OOO OOOOO 소재 OO운수 외 5개 업체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용카드발행 업체와는 별개의 회사들이고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거래처에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 수입금액으로 O복 신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복 신고되었다는 김OO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김OO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O복발행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잘못이며,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납부할 세액을 경정감하여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O복신고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O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가 이O으로 발행된 OO,OOO,OOO원과 김OO에게 이O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02.7.5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에서 쟁점O복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OO,OOO,OOO원을 증액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복신고 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 고지액에서 수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이O으로 신고된 금액이 OO,OOO,OOO원이고, 김OO에게 세금계산서를 이O으로 발행하여 수입금액이 O복으로 신고된 금액이 O,OO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O 6건 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신고누락한 내역은 다음 <표 1>와 같으며, 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 발행이 O복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OO OOOOO (OO O OO)
(나)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O O복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동 신용카드 발행금액의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은바, OO운수 서OO(OOOOOOOOOOOO), OO운수 김OO(OOOOOOOOOOOO), OO운수 남OO(OOOOOOOOOOOO)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합계 O,OOOO원은 위 거래처에서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OO운수 김OO(OOOOOOOOOOOO)에게 발행한 O,OOOO원은 김OO이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 OOOOO (OO O OO)
(다) 청구인은 김OO에게 2001년 4월 30일자 O,OOO,OOO원, 2001년 5월 31일자 O,OOO,OOO원, 2001년 6월 30일자 OOO,OOO원 매출세금계산서3매 합계 O,OOO,OOO원을 이O으로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은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판매와 관련하여 매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현금회수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수취를 한 경우도 있으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나O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회수하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통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O복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의한 매출과표(OO,OOOO원)O 거래상대방(매입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분은 매입처가 기세금계산서수취분(즉 기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추후에 신용카드로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거래상대방(매입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결제금액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공신운수 서OO(OOOOOOOOOOOO) 외 2인에 대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원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시 O복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OO운수 남OO(OOOOOOOOOOOO) 외 3인에 대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원은 O복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거래처 OO운수 김OO(OOOOOOOOOOOO)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원에 대하여는 김OO의 신용카드명세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공제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청구인의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OO에게 이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금액은 김OO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만큼이 매출과표에서 이O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복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O원O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거래처 OO운수 김OO(OOOOOOOOOOOO)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O,OOOO원에 대하여는 김OO이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