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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5.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OOO,OOO,OOO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OOO 소재 전 179㎡ 및 같은 곳 796-27 소재 전 2,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31. 취득하여 1997.7.8. 김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가액이 OO,OO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가액이OO,OO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김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파생자료(김OO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관련 고충처리 결과)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OO,OOO원이 아닌 OOO,OOO,OOO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OOO,OOO,OOO원,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OO,OOO원으로 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에 거주하면서 자격증없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친구 박OO에게 대여해 준 OO,OOO,OOO원 대신에 쟁점토지를 박OO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인수(취득)하게 되었는 바, 동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심증만 갈 뿐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정확히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는 박OO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실지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내에 양도된 경우로 실지양도가액이 OOO,OOO,OOO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실지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OOO,OOO원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자신이 실지취득가액을 OO,OOO,OOO원으로 신고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양수한 김OO은 그 직후 쟁점토지의 일부를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용 부지로 수용당함에 따라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자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OOO,OO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거래증빙으로 입증함으로써 양도가액 OO,OOO,OOO원(수용보상가액), 취득가액 OO,OOO,OOO원(위 실지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에 의한 양도차손의 발생을 사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OO,OOO,OOO원 대신에 거래상대방에 의한 위 확인금액 OOO,OOO,OOO원으로 하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OO,OOO,OOO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가액이 OO,OO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 달리 동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바, 제출된 위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할지라도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양도가액 신고분과 같이 거래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근접하며 그 지급방법 또한 일시불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실제와 같이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에 대하여 실제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5)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O,OOO원 및 O,OOO원(㎡당)이고 토지보유기간이 7개월 8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의 7배나 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사실이 이렇다면, 쟁점토지는 실지양도가액과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