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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6.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16.9.9.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OOO수령인 회사동료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동 고지서 수령일인2016.9.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12.8.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1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 No. 4388)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