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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 개업하여 2012.5.21.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이하 “OOO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5.9.부터 2013.7.27.까지 신발 제조업체인 OOO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의 매출거래 OOO원, 매입거래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이OOO을 고발한 후 OOO인터내셔널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인터내셔널이 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2.1. OOO인터내셔널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2011.7.4., 2011.8.8. 및 2011.9.5.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2011.8.25.부터 2011.12.2.까지 14차례에 걸쳐 OOO의 대표자 이OOO과 박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 등 더 이상의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소규모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가피한 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인터내셔널의 매입처인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계약서, 장부 등 실물증빙 없이 대금 지급내역만으로 실제 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차용 등 단순한 금전거래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OOO의 배우자는 박OOO이 아닌 정OOO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누구와 거래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OOO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입액 중 84.6%, 매출액 중 9.6%가 각각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OOO인터내셔널과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한 결과 거래내역 관련 증빙이 없이 OOO원의 금융증빙만 제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대가 합계는 OOO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인터내셔널이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은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 및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OOO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물품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OOO가 OOO인터내셔널에 어떤 물품을 공급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공급대가 합계는 OOO원인 반면 OOO인터내셔널은 총 1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증빙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