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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4.7.26.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동거상속주택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거상속주택공제액 전액을 부인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14.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6.5.16.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을통지받은 후, 201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