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구4249 (2017. 1. 2.)
[세     목]법인[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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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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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우체국 등기 배송 현황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4.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사이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6.4.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