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서3252 (2016. 12. 22.)
[세     목]기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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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 내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체납법인과 ****종중 등과의 계약은 컨설팅 및 토목설계용역계약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공사하도급계약이어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 중 일부가 체납법인 등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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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2010.4.8. 설립되어 2013.9.1. 직권폐업 되었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 주주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1.6.~2014.2.9.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2005.10.7. 개업하여 2013.9.30. 직권폐업 되었고, 2011.10.10.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2013.6.13. OOO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한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11년 제2기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총 4매로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12년 제2기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총 3매로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2.12.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2.22.~2013.2.26.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3.5.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2013.5.22.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계약해제일: 2013.5.2)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체납법인에 대한 2015.7.13.~ 2015.9.16.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5.11.2. 체납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년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6.2.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세금계산서는체납법인이 2011.9.10. OOO 일원 OOO 소유의 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던 중 (주)OOO과 토지 매수 지원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대방과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 중 일부가 체납법인에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상대방의 대표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상대방 대표자가 자금흐름이 청구인의 요구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현장 확인 이후에 발급된 점, 청구인 주장의 차용 및 변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체납법인의 업종신고 내용을 보면, 주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각 다음과 같다.

 

◯◯◯

   

   (다) 거래상대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7.2. 거래상대방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고발(2016.1.8.)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벌금 OOO원의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OOO과의 부동산(컨설팅)계약서(1건) OOO과의 용역계약서(4건), 거래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서(2건)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체납법인이 2011.9.10. OOO 일원 OOO 소유 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던 중 (주)OOO과 토지 매수 지원과 부지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OOO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9.20.부터 OOO과 종중업무, 부동산 매각·관리, 묘지 조사·이장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으로 공사(하도급)계약을 2011.9.11. OOO과 OOO원에, 2011.10.1. 거래상대방과 OOO원에 체결하였다.

 

   (나) OOO와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단순 금전차용이지,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OOO와는 2011.7.1.~2013.11.15. 차용금 합계 OOO원, 변제금 OOO원, 미변제금 OOO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다) OOO의 (합동)묘지설치 인·허가사항(산지전용허가)이 변경되면서 체납법인과 중중간 묘지공사(토목공사)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과 OOO 및 ㈜OOO 간의 계약 내용은 공사 관련이 아닌 컨설팅 및 토목설계 용역계약이어서 체납법인이 공사 도급인 지위에서 체결한 거래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장 확인 실시 이후에 발급된 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 중 일부가 체납법인·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의 대표자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 차용 거래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