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3.1.9. 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고, 상속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OOO은 물납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을 2014.9.10. 및 2015.9.14.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5.12. 대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 2016.7.7.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기고지한 2014·2015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2016.8.2. 이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에서 2016.5.12. 선고된 판결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