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3521 (2016. 12. 5.)
[세     목]증권[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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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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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OOO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 2015년 1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해 OOO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