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3650 (2016. 11. 25.)
[세     목]증여[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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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이 불복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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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OOO, 204033-52-******)로 청구인의 이모부 정OOO이 입금한 2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7.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3.26. 증여분 OOO원 및 2008.6.18.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계좌는 청구인의 이모부 정OOO이 요구하여 개설한 후 정OOO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한 증여세 2008.3.26. 증여분 OOO원 및 2008.6.1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불복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