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서2841 (2016. 10. 19.)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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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청구인은 ◎년 ◇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문료가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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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월 고문료(이하 “쟁점고문료”라 한다) OOO원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타소득 고액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고문료가 계속‧반복적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6.1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고문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연 1~2회 가량 인적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였을 뿐, OOO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업성이 없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OOO의 편의를 위하여 연 단위로 고문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청구인이 OOO에 전속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고문료를 매월 분할하여 받은 것은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편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용역대가의 수령 주기는 소득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자문의 내용이 OOO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에서 30여년 간 OOO 업무를 하다 퇴직하여 OOO의 주 사업인 해운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바, 청구인의경험이나 전문분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의 경우,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고문료에 대한 기타소득자료를 확인한 바 있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교수가 고문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때 자문을 하고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경우에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는바,

 

    청구인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아니하여 다른 사업자와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OOO의 고문계약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수차례OOO 고문계약을 한 점,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고문료가 청구인의 주수입인 점 등을 살펴보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당초에 2013년 10월까지 고문료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년 4월에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월 OOO원씩 수령하였던 고문료 이외에 추가적인 금액은 지급받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고문료가 일시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편의상 일시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일정액으로 나눠서 지급받았다면, 계약해지 이후 6개월 기간 동안의 고문료를 일시적으로 수령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고, 단기적으로 인적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문계약서 상 고문범위는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자문,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계약에 따른 내용을 자문한 것으로 보이며, OOO의 주업종인 해운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외 자문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씩 고문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고문료 신고자료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문을 제공한 3년 6개월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계약상 복무관련 규정은 없는 등,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고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요 경영사항 및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매월 25일 고문료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로부터 근로소득OOO을 지급받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해당 소득은 전 직장인 OOO 업무와 관련된 강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자문 내용이 OOO의 주 사업인 해운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예규OOO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OOO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연도별 자문용역의 횟수나 내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고문료가 월 OOO원으로 고액인 점, 청구인의 경력과 OOO의 업종의 관련성은 소득구분의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문료가 일시적‧우발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고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는 쟁점고문료와 같은 고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소득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