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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주차장 3,6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2) 쟁점토지를 관할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의 60%만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순수익금 40%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아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쟁점②”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동일한 쟁점으로 2016.3.3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6지404)이 2016.8.24.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인용결정되어 처분청이 2016.9.7.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9.20.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을 취하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