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현재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OOO 보유한 지배주주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 현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OOO 차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혜법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시행하는 OOO 조성공사의 시공회사로서, 공사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이 부도위기에 이르게 되자 수분양자 및 시공회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일감몰아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수혜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4사업연도에 세후영업이익이 OOO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OOO이고, 청구인은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로 각각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표> 수혜법인의 OOO사업연도 총매출액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이 OOO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혜법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 조성하는 공사를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특수관계법인의 OOO 주주명부에는 OOO(쟁점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발행주식 OOO 보유하고 있고,OOO 주주명부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특수관계법인은 OOO 설립되었고, OOO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OOO 해임되었으며, OOO,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OOO를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가 형성된 사유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신설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