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서2483 (2016. 10. 25.)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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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토지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된 쟁점토지는 토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토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별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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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였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쟁점2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등으로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과세표준 재산정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는 정상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별 배분하는 방식으로 양도가액 등을 재계산한 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거래(3필지의 과수원 상속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성실신고통보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 및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각 토지별 매매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하여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양도소득세 고지서, 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된 쟁점토지는 토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토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별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2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