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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9. OOO 전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7.8. OOO에게 양도(수용)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7.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99.5.13.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06.3.29.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경작기간이 약 15년 2개월여가 되어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고,
쟁점조항은 시행일이 2014.7.1.부터이므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경우 2014.6.30.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2014.7.1.이후의 소득만으로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취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급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쟁점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4.7.1.이후인 2015.7.8.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쟁점조항이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조항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기준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99.5.13. 취득하고 청구인이 2006.3.29.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7.8.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6.3.29.부터 2015.7.8.까지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표>와 같이 OOO원으로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소득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총급여액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훼시설이 나타나는 농지원부 및 항공촬영사진를 제출하였고, OOO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서(2010.12.23. 선고 2010구합345 판결)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득기준(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쟁점조항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7.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조항의 개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농지의 보유기간 중 현실적으로 자경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