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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13.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5.2.25. 처분청으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9.9. 청구외법인이 사립박물관으로 설립을 승인받은 면적(청구인 주장 : 96,093㎡, 승인서상 면적: 69,8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물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동물을 사육하면서 실제 동물원 부지로 이용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통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였으나 개인과 법인이 모두 입법취지에 맞게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13.2.13.)부터 1년을 경과한 2015.2.25.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 쟁점토지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16. 명칭을 OOO을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2.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쟁점토지를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동물원(제1종 박물관 종류)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청구인은 2013.11.4. 이 사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은 2015.2.25.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처분청으로 받았으나 쟁점토지에「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라 동물원(제1종 박물관 종류)으로 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물원 부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동물원 등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법인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만 받았을 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동물원 등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