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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2016.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OOO 일대 상가는 장기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의 40%에 거래되고 있고 경매물건 또한 유사한 금액에 낙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높게 책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중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근린생활시설 및 76 주차장) 및 위치지수(127)와 경과연수별잔가율(0.78)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위 건축물의 면적, 가감산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다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