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3095 (2016. 9. 30.)
[세     목]기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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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금액이 당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1억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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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후인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금액이 OOO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금액이 당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OOO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