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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중 OOO원을 각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의 진위 여부, 도로사용 내역, 수령인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지급된 진입도로사용료 및 지목변경보상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8.7.15. 쟁점토지에 양OOO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당초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로 변경하고, 쟁점토지를 3필지(OOO)로 분할하여, OOO(893㎡) 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 OOO(765㎡) 지상에 다세대주택 5세대, 총 10세대를 건립하여 총 OOO원에 분양(이하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하였으며, 양OOO 명의로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3.~2015.6.1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양OOO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데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5.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5.11.27.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조사청은 2015.12.9.~2016.2.28.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지급처와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진입도로사용비(OOO원) 및 지목변경보상비(OOO원)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6.3.4.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양OOO)의 압력에 굴복하여 약자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실제 세금탈루 없이 오히려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공사장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당해 토지 소유자 한OOO에게 공사진입도로사용비 OOO원 및 공사를 위한 토지의 지목변경보상비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조사청의 재조사 기간에 예금인출 통장내역, 경계담벽 사진, 현금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에서 요청한 한OOO의 확인서 등은 한OOO의 거절로 제출할 수 없었으며,
조사청에서 한OOO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사용비 및 지목변경보상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토지소유자인 양OOO와 함께 토지 매매사실을 은닉하여 양OOO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하였고, 양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진입도로사용비 명목으로 토지 소유주 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임시작업도로 사용 관련 각서와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각서에는 정확한 사용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통장에서 2008년 8월경부터 2008년 11월까지 수시로 출금된 OOO원과 수표 및 현금 OOO원은 수령인의 영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목변경에 따른 보상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09.11.11. 양OOO 명의 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과 2009.8.11. 촬영된 OOO원 상당 현금사진 및 2009.8.19. 촬영된 OOO원 상당 현금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보상비 지급에 대한 약정서가 없고 통장거래일과 사진촬영일자가 상이하며, 수령인의 영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번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하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진입도로사용비 OOO원 및 지목변경보상비 OOO원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타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지급한 진입도로사용비 및 지목변경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5.4.13. 2015.6.12. 양도소득세 조사(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토지양도를 신축판매업으로 위장신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양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주택신축사업의 명의는 양OOO로 하고, 주택신축사업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고 부득이 양O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누락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추계로 신고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던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은 양OOO의 명의로 하고 사업소득세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당초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로 변경하였다며 토지매매계약서(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8.7.15. 양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OOO가 그동안 지가가 상승하였다며 5%를 더 올려달라고 하여 OOO원의 5%인 OOO원을 더 주기로 추가 약정한 바가 있다며 추가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계약금(OOO원) 및 거치금(OOO원) 영수증과 양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하였다.
(라) 서울주택 양OOO와 문OOO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대리 계약서 1부, 2011.3.30. 현재 토지대금 및 세금지급건 관련한 OOO결산서 1부, 서울주택분양분석표 1부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양OOO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확인서(한OOO) 1부를 제출하였다.
(바) 경기도 OOO번지 연립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OOO원, 도급인 OOO 양OOO, 수급인 OOO(주)로 작성된 건설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양OOO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전액 납부하였으며, 또한 양OOO의 양도소득세 노출을 꺼려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쟁점주택신축사업에 손해를 보아 사실상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비용(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였다.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수입과 비용>
(3)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공사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인농장을 통과하게 되는 진입작업도로를 만들게 되었는바, 개인농장주인 한OOO와 각서를 작성하였다. 각서의 내용은 임시작업도로 사용기간을 2008.10.1.∼ 2009.4.10.로 하고 임시로 사용하는 지번은 경기도 OOO번지로 하였으며, 각서 내용을 불이행시 임시작업도로를 폐쇄할 수 있고, 폐쇄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하였고, 한OOO도 직접 서명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한OOO에게 아래와 같이 진입도로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한OOO는 도로사용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서OOO)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수표 및 거래내역서 제출).
(단위 : 원)
※ 현금지급 OOO원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한OOO에게 지급하였으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찾지 못함
(다) 청구인은 공사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한OOO의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는바, 쟁점주택신축사업을 위해 도로가 개설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OOO의 토지는 대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도로로 편입되면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겨 한OOO는 자신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한OOO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서로 보상가격을 협상하였는바, 결국 한OOO는 그 가치를 OOO원으로 책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사업 수입금액 통장인 양OOO 명의 계좌(OOO은행 1005-9**-41****)에서 2009.11.11 현금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은 한OOO에게 지급하고(한OOO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음), 나머지 OOO원은 한OOO의 경계담장공사비로 지급하였다(경계담벽사진 및 현금 OOO원 사진 제출).
(라) 청구인은 한OOO를 여러번 찾아갔었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심지어 한OOO 집 대문에 알림내용까지 붙여 놓았다. 청구인의 지인과 한OOO를 찾아가 녹취까지 하였는바, 조사청이 한OOO를 소환하여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보상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통고서, 알림표, 녹취록 제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타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8도7210 판결, 2009.5.28. 선고, 대법원 2006도1933 판결, 2006.6.15. 선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사업자임에도 양OOO와 함께 쟁점토지 매매 사실을 은닉하여 양OOO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한 점, 양OOO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의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통고서, 현금사진, 녹취록 등에서공사진입로 사용을 위해 보상비 등을 지급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공사를 위해 진입로 사용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의 진위 여부, 도로사용 내역, 수령인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진입도로사용료 및 지목변경보상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