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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동 271-16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7년 귀속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약국의 전체 매출원가 5,545,502,510원에서 조제분 매출원가 5,469,942,840원을 차감한75,559,670원을 일반의약품의 매출원가로 보아 동 금액에 매매총이익율(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91,498,752원과청구인의 일반의약품 매출 신고액 36,510,000원과의 차액 54,988,752원을매출누락분으로 계산하여 2010.6.7. 청구인에게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19,475,47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13,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8.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약국의 처방조제매출은 약 99.5%이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서 일반의약품 매출을엄정하게관리하여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고, 2003 ~ 2007년간 일반의약품 매출추이를 봐도 처분청이주장하는 2007년 일반매출액9,149만원은 다른 과세기간 평균금액3,169만원에 비해 동 떨어진 금액인 바,청구인은 2007년 과세기간 중 실제 의약품을 5,584,803,055원 상당 매입하여5,855,752,840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매출이나 매입에 누락 사실이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일반의약품 매출누락액을 결정한 것은단순추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을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소득세 조사 당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여부 등을 조사하기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 재고명세, 전산자료(약국에서의약품 입출고나판매내역 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인 4C GATE자료로써의약품 입출고 내역 및 일별· 병원별 처방전 매출관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임), OOOOOOOO원이제공한 청구인의 보험청구내역 등을 검토하였는 바,청구인이 일반의약품 매출액 산정시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증빙에근거하지 않고관행이라고 생각하는 부가가치율을일반의약품매출원가에 적용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추계 경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의약품 매출원가를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결정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약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약국의매출은 처방전에 기초한 조제 매출(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과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매출로 구성되어 있고매출원가는 급여약가, 비급여약가, 일반의약품원가로 이뤄지며,매출총이익은 급여조제료, 비급여조제료, 일반의약품 판매마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조제약매출이 신고매출액의 대부분(99.5%)을 차지하여 조제약매출에관해서는 약국 내 전산시스템에서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일자별, 월별 조세매출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나) OO약국의2007년매출원가 5,545,502,510원 중급여약가 (4,920,743,899원) 및 비급여약가(549,280,961원)는총 5,470,024,860원임이 장부상으로 확인되고 그 가운데급여약가는 OOOOOOOO원에서 제공한 청구인의 보험청구내역에서도 검증되는 등 조제매출분 약가에 대해서는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고,나머지 금액 75,477,650원(경정시 집계착오로 75,559,670원으로 82,020원 과다계상되었음)을 일반의약품매출원가로보아 일반의약품평균부가율(17.42%)을 적용하여일반의약품매출액(91,498,752원)을 산출하고 신고매출액 (36,510,000원)과의차이 54,988,752원을 일반의약품 매출 누락으로 경정처분하였다.
(다)조사당시 청구인은 일반의약품 매출·입 내역을 조제 의약품과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반의약품 매출내역을 포함한 일자별판매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의약품 매출액을당기매입분을 전액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매입액에 일정율의 마진(25%)을 적용하여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는 조제료수입만 해도 3억 5,268만원임에도 결산서상 매출총이익은 3억 1,025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4,243만원의 매출누락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며,일반의약품 판매시 25%마진을 붙여 판매한다는 청구인의 확인과청구인이 제출한 재고명세 등이 진실되고, 해당기간의 소득세 신고가그 재고명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청구인의 확인대로라면매출누락 혐의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2007년 과세기간 중의약품의 매입과 매출에대하여정확히 신고함으로써 매출이나 매입에 누락 사실이전혀 없었음과 추가자료를 제시하며 전산자료와 손익계산서상의 불일치는 조제약품 기말재고 계상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결산서·재고명세·전산자료에 근거한 매출원가에서 보험청구내역으로검증되는 조제매출분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일반의약품의 매출원가로 산정하고 이에「부가가치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매출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은 기말재고 계상 착오에 관한객관적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일반의약품 매출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