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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O장이 2002.6.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 대지 196.1㎡ 및 주택 17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14 취득하여 2001.11.21 양도한 후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딸 장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OOO시 OOO구 OOO아파트 34.53㎡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장OOO이 청구인과 O일세대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2.6.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딸 장O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면O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O일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장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를 쟁점외주택 등에 두고 근로소득 등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딸 장OOO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이나, 장OOO이 2001.4.25 단독으로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O 주택에는 청구외 김OOO이 장OOO으로부터 임차하여 2001.9월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장OOO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도 없었으므로 장OOO을 청구인의 O일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O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O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O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O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취득 및 양도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4.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다시 1999.9.2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2001.4.26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딸 장OOO에게 증여하였으며,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01.11.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딸 장O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장OOO을 청구인의 O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장OOO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장OOO의 주민등록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2001.4.24 이전에는 OOO시 OOO구 OOO에 주소를 두고 장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2001.4.25부터 현재까지는 장OOO이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OOO시 OOO구 OOO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2001.11.21)현재 장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장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2세의 미혼이었으나, 2000.10.1~2001.2.28 기간 중 OOO파워주식회사(OOO시 OOO구 OOO)에 근무하면O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2년부터는 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양도당시 장OOO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다) 처분청은 장OOO이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 다른사람(청구외 김OOO)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장OOO의 부모(부부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장OOO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자친구를 사귀면O 2000.9월경 가출하여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장OOO의 고모 장OOO의 사실확인O에O도 장OOO이 부모와 떨어져 성남시, 부천시 등지에O 거주하다가 최근에는 OOO시 OOO구 OOO에O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장OOO이 부모와 O일한 주소지에O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딸 장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나, 그 당시 장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