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3114 (2016. 9. 23.)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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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시 중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소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ㆍ확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으므로 중가산금을 감액ㆍ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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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OOO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OOO 및 OOO의 합계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년 6월 체납법인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고 경정·고지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의 납부통지하지 않고 약 2년을 지체하여 O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당초 경정·고지일인 OOO 이후 부과된 중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해 체납법인의 체납 이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누락하였으나 OOO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 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출자지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시 중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쥬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법인으로 OOO 현재 주주명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중 9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6.3. 경정·고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체납한 것에 대하여,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 및 OOO의 합계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지우는 납세의무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 지우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려는 제도이고,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소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으므로 중가산금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