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2326 (2016. 9. 6.)
[세     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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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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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 부과처분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복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납세자보호담당관-426, 2016.6.21.)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