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서2748 (2016. 9. 12.)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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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압류해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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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1건, OOO원)과 관련하여 2016.7.13.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는 1002632×××××1이며,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7.18. 쟁점예금계좌가「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재산(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쟁점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