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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26.~2013.5.31. 기간 중 OOO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철거, 재활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7.1.~2010.8.28. 기간 중 OOO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이하 “이 건 계좌이체금액”이라 하고, 동 금액과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OOO에 대한 매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다시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통해 OOO에 비철(폐동)을 매출한 것으로, 이 건 계좌이체금액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동 거래의 매출대금으로 보고, 2015.2.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5.5.19. 이 건 계좌이체금액 중 OOO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일부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다. 기재의 감액경정 후 이 건계좌이체금액에서 남은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한 것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대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매출대금으로 볼 수 없다.
(가)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2010.4.1.~2010.7.24. 기간 중 폐동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근무한 비사업자였고, 2010.5.31.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2010.7.1. 및 2010.7.14. OOO의 매출처인 OOO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의견이 타당하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에 매입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같은 금액만큼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하지 않았는바, 동 조사 결과를 통해 청구인이 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음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나)쟁점금액은 OOO의 매출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누락한 OOO원을 타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매출처 및 입금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음부터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OOO 및 쟁점금액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OOO의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처 및 동 매출대금의 입금액 중 일부임이 분명한바, 결국 OOO은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대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한 것이고, OOO은 OOO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OOO이 지정한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의 거래품목이 OOO이 취급(주거래품목)한 폐동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를 OOO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에 고용된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를 OOO에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은 OOO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의 관할은 처분청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10.7.16. 이 건 사업장OOO을 임차하였고, 2010.7.26. 동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한 후 같은 날 이 건 사업장을 개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2010.7.1. 및 2010.7.14. OOO에 비철을 매출하고 받은 매출대금으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상태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OOO, 단지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은 청구인의 주소지OOO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경정을 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된다.
(가)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차용증,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에 대한 대여금을 제3자인 OOO가 변제한 사실(채무자와 변제자가 다르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그 경위,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비철을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의 종업원 지위에서 OOO에 비철을 매출한 것이라면 그 매출대금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바, 동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무자료 매출이 성행하는 동종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에 비철을 매출하고 OOO로부터 그 매출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이 건 과세처분의 관할은 처분청이다.
2010.4.1.~2010.7.24. 기간 중 OOO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OOO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퇴사 후 이틀 후인 2010.7.26. 같은 시에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동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0.7.16.)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는 2010.7.1. 및 2010.7.14. OOO에 비철을 각 공급한 매출거래이고, 쟁점금액은 그 매출대금으로 받은 것임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는 과세기간 또는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라 할 것인데, 쟁점거래는 그 공급시기가 각2010.7.1. 및 2010.7.14.이고 동 거래의 내용이 비철의 매출인바, 동 공급시기 및 거래내용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년 제2기) 및 그 영위업종이 같은 점,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의 특성상 반드시 비철금속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를 보관하기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개업일은 2010.7.1.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이 건 사업장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근대 설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인 OOO은 이에 대한 매출내역, 청구인도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동 계근대 설치계약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근대 설치계약서상 계근대의 설치일에 이 건 사업장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2010.7.1. 및 2010.7.14. OOO에 비철을 각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인 2010.7.16.이 속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계없는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할이 없는 처분청이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나)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70조[결정ㆍ경정기관]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및 결의서,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이 건 사업장 관련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자 등록신청ㆍ민원현황 등), 송달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이 건 사업장의 개업일자는 2010.7.26.(같은 날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일은 2010.7.29., 폐업일은 2013.5.31.(사유 : 사업부진)이고,
(나)OOO은 2006.6.1.~2011.9.30. 기간 중 OOO에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각 공급가액 기준)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08.8.20.~2011.1.20. 기간 중 OOO에서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 기간 중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의 대표자인 OOO의 동생인 OOO가 2010.10.22.~2011.12.31. 기간 중 위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과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거래(청구인 : 매출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 건 과세처분 전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처분청 경정 포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매출액) OOO원 중 이 건 계좌이체금액은 OOO원(비중 : 7.6%), 쟁점금액은 OOO원(비중 : 4.8%)으로 각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2013.2.19.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 외 2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3.7.18. 동 과세자료 중 청구인에 대한 것을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자료발생처가 ‘OOO’, 자료 건수 및 금액은 1건ㆍOOO원, 과세기간은 2010년 제2기, 통보사유는 ‘세적변동자료’로 나타나고,
동 과세자료에 첨부된 증빙자료 중 무자료 거래내역(거래일자,매입처, 거래금액, 증빙명 등이 기재된 표)을 살펴보면, 청구인(매입처)이 금융거래를 통해 2010.7.1., 2010.7.14. 및 2010.8.28. 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입금자 및 거래상대방 정보(계좌번호, 예금계좌의 명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가 기재된 표]을 살펴보면, OOO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위 무자료 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액이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무자료매출액 적출요약서에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역이 나타난다.
(바)처분청은 2015.2.17. 위 (라)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계좌이체금액OOO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5.5.19. 이 건 계좌이체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이 건 과세처분시 경정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ㆍ경정하였다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 관련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수수 당시 비사업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14.12.12.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가입이력’ 부분에 자격유지기간은 2010.4.1.~2010.7.24., 가입자종별은 ‘사업장’, 사업장명칭은 ‘(주)OOO’으로,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부분에 위 ‘가입이력’ 부분의 가입자종별 및 사업자명칭으로 2010.4.1.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0.7.25. 이를 상실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2)청구인이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OOO을 살펴보면, 2010.5.31.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서 6회에 걸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 관련
1) 청구인이 2010.7.16.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는 OOO(면적은 이 건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다), 건물의 구조ㆍ용도는 ‘비철류 보관’, 보증금 및 계약금은 각 OOO원, 월세는 매월 OOO원(6개월분 선불 조건),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는 2010.7.20.부터 2010.7.20.(인도일과 같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월세 지급내역{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의 2010.7.13.~2010.7.19. 기간 중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2010.7.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OOO에게 2회에 걸쳐 OOO원OOO이 전화이체를 통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7.26. 이 건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근대 설치계약서OOO을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건명은 ‘OOO’, 현장위치는 이 건 사업장의 소재지,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계약일자는 2010.7.26., 공사기간은 2010.7.28.~2010.8.3.로 각 나타난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대하여, OOO이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OOO원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출금내역을 대여금 계정에 계상하지 않았고, OOO은 2009ㆍ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임을 입증할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처분청에 OOO에 대여금을 지급한 경위 또는 사유와 동 대여금을 OOO로부터 변제받은 사유 등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을 하기 전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관할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0.7.14.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0.7.16.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같은 달 26일에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동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 대표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 주식회사와 고철거래를 한 점, 고철 도ㆍ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거래가 빈번한바,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할 당시 OOO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OOO의 외형을 빌려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공급이 있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관할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이 건 사업장을 통한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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