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0서3039 (2011. 4. 1.)
[세     목]기타[결정유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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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여부(기각)
[결정요지]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2억원을 단순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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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2010.4.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026,230원(이의신청 결과 72,055,950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105,000,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재무이사로근무하던 거주자로, 2004.10.14. 2억원, 2004.10.20. 3억원 합계 5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고, OOO 대 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18. 매각하고 수령한 대금 중 176,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익산세무서장은 2009.4.13.~2009.4.17. OOO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①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매각대금 중 쟁점②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쟁점②금액을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쟁점②금액이「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10.4.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026,230원(이의신청 결과 72,055,950원은 직권 감액경정 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의 귀속 관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립된 조정(2004가합690, 2004.9.20.; 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OOO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예정금액 12억원에 매각할 경우, 동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의 가압류권자인 OOO저축은행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예상매매가액이 10억원 정도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조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OOO이 예정금액(12억원)과 예상매매가액(10억원)의 차액 상당인 2억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을 당시 OOO에게 전달하였던바, 쟁점①금액 중 중 2억원은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②금액의 귀속 관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쟁점②금액 상당의 수표가 2004년 11월경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 및 청구인이 사용한 OOO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청구인차명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2004.11.24.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어 당시 OOO가 사용하던 OOO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나머지 71,000,000원도 현금으로 OOO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매매대금인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의 귀속 관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 대법원 2007도11276, 2008.3.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인 OOO이 2006.5.11.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검사가 2006.5.12. 작성한 OOO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지급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실제 OOO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수표 또는 예금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OOO는 검찰진술 당시 및 현재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으로부터 위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①금액 중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인 17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6,000,000원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의 귀속 관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차명계좌로 쟁점②금액을 받은 후 이 중 105,000,000원을 OOO와의 개인적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점, 위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OOO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차명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의 실귀속자를 OOO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②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8월 부터 2003년 12월 까지 OOO의 채권관리부장으로, 2003.12.3.~2005.4.26. OOO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2004.10.14. 2억원, 2004.10.20. 3억원)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①금액(5억원) 전부가 “사례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따라 청구인이 2004.10.20. 수령한 3억원 중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인 174,000,000원(OOO 각 1,100만원 합계 4,400만원)을 차감하여 나머지인 3억2,600만원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3) 주식회사 OOO(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합690)하였고, 2004.9.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OOO가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상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받아야 하고, 이러한 소유권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1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쟁점토지를 매매예정금액인 12억원에 매각하여야 위 조정이 실행되게 되었다.

 

 

OOO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인 OOO이 2006.5.8. 작성한 OOO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은 “2004.10.5.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04가합690의 조정조서상의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억원을 주었는데, 자신도 그 사유를 잘 몰라서 청구인에게 물어보니 쟁점토지의 매도금액이 12억원인데 10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2억을 메꾸어 놓아야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2억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2004.10.14. OOO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은 “청구인이 2004.10.5.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04가합690의 조정조서상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액에 상당하는 2억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이다.

 

  (6)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경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게 12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1억2천만원)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3.7.11.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OOO이 2003년 7월경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04.11.5. OOO에게 쟁점토지를 15억원(대출금 채무 5억원의 인수를 포함)에 매도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위 판결은 상고(대법원 2007도11276, 2008.3.27.)를 거쳐 고등법원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7) 위 (6)과 같이 청구인이OOO에게 쟁점토지를 15억원에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수령하였는데,2004년 11월경 10억원 중 액면금 176,000,000원(쟁점②금액) 상당의 수표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 명의 예금계좌, 청구인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

 

  (8)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범위에 대하여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에서는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 중 액면금 합계 176,000,000원(쟁점②금액) 정도의 수표가 2004년 11월경 피고인과 배우자OOO 및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OOO명의의 계좌(청구인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 그 후 같은 해 11월 24일경 OOO 명의의 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었고, 위 수표가 같은 날 위 OOO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OOO차명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틀 뒤인 같은 해 11월 26일 OOO 명의의계좌에 105,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71,000,00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서는 “청구인이 176,000,000원을청구인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이후 동 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어 OOO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원심과 같으나, 설령 위 105,000,000원이 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OOO에게 전달된 것이라 하더라도, OOO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인 이상, 105,000,000원은 OOO와 관계없이 OOO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105,000,000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쟁점②금액(176,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9)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수령일(2004년 11월)로부터 1년 3개월지난후인 2006.2.28. 청구인차명계좌를 통하여 OOO에게46,256,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사유와 관련된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0)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OOO 소속 검사 OOO이 2006.5.8. 작성한 OOO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OOO은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따라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도예상금액(12억원)과 실매각대금(10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2억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수령일(2004.10.14.) 이후인 2004.11.5. OOO에게 쟁점토지를 쟁점조정상 매도예상금액(12억원)보다 높은 15억원에 매도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의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4.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수취하였음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등을 종합하여 보면,설령 OOO이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사례금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OOO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쟁점①금액 중 2억원 부분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의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제1심은 “쟁점②금액이 2004년 11월경 청구인차명계좌 등에 입금되었고, 2004.11.24.경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었으며, 동 수표가 같은 날 OOO차명계좌에 입금되었음”을이유로 71,000,00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던 점,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 및 상고심(대법원 2007도11276, 2008.3.27.)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176,000,000원을 청구인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이후 동 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어 OOO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105,000,000원이 O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동 금원이 OOO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임을 이유로 쟁점②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던 점, 업무상 배임죄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에 대한 업무를 위배하였음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OOO가 아닌 이상,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던, OOO 등 제3자에게 귀속되던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상여처분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OOO차명계좌로 입금된 105,000,000원을 OOO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차명계좌에서쟁점②금액 수령일(2004년 11월)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2006.2.28. OOO에게 46,256,000원이 송금된 내역만으로 동 금원이 쟁점②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 중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