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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14. 처분청에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심사(소득, 재산 등)를 거쳐 지급할 예정으로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