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광2351 (2016. 7. 28.)
[세     목]기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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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볼복대상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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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14. 처분청에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심사(소득, 재산 등)를 거쳐 지급할 예정으로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